<6> 공직윤리
퇴직 후 업무 관련 기관 취업 막아
부정한 유착 관계 형성 사전 차단
인사처, 취업제한 기관 매년 고시
취업심사 무시하고 임의 취업 땐
과태료·경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
A.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재직 중에만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공직자는 일정 기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예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직급이나 담당 업무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감사·회계·인허가 등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을 등록하거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정무직 공무원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등록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주식백지신탁 의무도 부담합니다.
Q.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나 그 결과의 처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나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합니다.
Q.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에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부처의 7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Q.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에 취업하려면 모든 공무원이 예외 없이 취업제한을 받나요.
A. 아니요. 공직자 중에서도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취업심사 대상자인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한 업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즉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 6월 30일)까지 확정해 관보에 고시합니다.
Q.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나중에 취업승인을 받기도 하던데.
A. 취업심사의 종류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와 취업승인 심사 등 2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취업승인 심사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 정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결과 취업심사 대상자의 소속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심사 대상자가 사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취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하며,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원, 택배원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업군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기자
2023-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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