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차 입주자 4000호 모집
신혼부부 ‘미리내집’ 200호 포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총 4000호에 보증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이번 모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내나 연립, 한옥 등 비아파트형과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공급유형을 다각화하고 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다른 미리내집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