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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조례로 아동 권리, 행정 반영
류경기 구청장 “구민과 만든 성과”


서울 중랑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받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아동 기본권을 실현하며 18세 미만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행정,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중랑구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인력 확보 ▲아동친화도 및 시민참여도 조사 ▲아동요구 확인 조사 ▲아동정책참여단 구성 ▲아동권리교육 운영 ▲조성전략 수립 등 아동의 권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해 왔다. 이번 인증은 서면심사, 대면심사 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인증 기간은 지난 5일부터 2029년 6월 4일까지 4년이다. 중랑구는 인증에 따라 유니세프 로고 사용 및 인증 현판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구민과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자라고, 함께 돌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5-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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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