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조례로 아동 권리, 행정 반영
류경기 구청장 “구민과 만든 성과”
서울 중랑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아동 기본권을 실현하며 18세 미만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행정,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중랑구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인력 확보 ▲아동친화도 및 시민참여도 조사 ▲아동요구 확인 조사 ▲아동정책참여단 구성 ▲아동권리교육 운영 ▲조성전략 수립 등 아동의 권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해 왔다. 이번 인증은 서면심사, 대면심사 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인증 기간은 지난 5일부터 2029년 6월 4일까지 4년이다. 중랑구는 인증에 따라 유니세프 로고 사용 및 인증 현판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구민과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자라고, 함께 돌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5-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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