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목재펠릿 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가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1,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폐업사들의 임원***이었던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이하 '㈜' 생략)
**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3개 사업자(이하 '폐업사들')는 폐업하여 종결처리
*** 피아이오코리아의 사내이사,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하여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서 열병합발전소, 산업시설, 공공건물 등에서 발전, 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 참여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