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를 신속적발, 엄정제재하여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 주요내용 >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
'25.7.9일(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 현장간담회(6.11일) 이후 한 달간 총 5차례 관계기관 집중회의 개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주요내용 ]
첫째,「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 하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계좌조회 권한 : (금융위·금감원) 증권·은행계좌 가능 / (거래소) 증권계좌만 가능
조사 권한 : (금융위) 강제·임의조사 가능 / (금감원) 임의조사만 가능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입니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여 ➊전력자, ➋대주주·경영진 관련, ➌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단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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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협의회 (Steering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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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반) 금융위 | ↔ 강제 조사 협의 | (일반조사반) 금감원 | ↔ 신속 심리 협의 | (신속심리반) 거래소 | |||||||||||
- 자금추적, 자료분석,
- 현장조사, 포렌식, | - 자금추적, 자료분석, | - 이상매매, 언론 보도·풍문·공시내용 분석 등 시장감시
- 이상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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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대응단의 세부 운영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
둘째,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수신 → 이를 2차 변환(암호화)한 후 계좌와 연동하여 개인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적출·분석
감시시스템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크게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됩니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4년 감시대상 계좌 수는 2,317만개, 주식 소유자 수는 1,423만명
↳ 계좌기반 감시체계 대비 감시 대상이 39% 감소되고, 탐지 정확성은 제고
| 【효과: 개인기반 시장감시를 통한 신속·정밀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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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하겠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과징금) '24.1월 시행 / (지급정지, 거래·임원선임 제한) '25.4월 시행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하여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하여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시키겠습니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하여 부실 상장사가 적시 퇴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금일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즉시(7.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발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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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 [별첨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별첨2]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