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49건 접수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➊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되었다. ❷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가 각각 1건(각 0.7%) 접수되었다.
< 신청 기업 유형(단위: 건) >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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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 ➝ 조회
또한, 심사 결과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2억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서비스의 개발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핀테크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한편, '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하여, 9월 2주간('25.9.17(수) ~9.30(화),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