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는 유인애(번1·2동, 수유2·3동) 강북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진료,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거나, 고용관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2차 피해의 정의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내용에 2차 피해 관련 내용과 사업비 지원 규정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에서 2차 피해 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자체로 인한 고통에 더해,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과정 등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