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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경제(7.16.) "TRS 거래 문제 없다더니...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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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 내용 >(한국경제)


 


"'TRS 거래' 문제 없다더니... 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한국경제 7.16.)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2018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 당시 TRS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송부함


 


따라서, 공정위가 2018년에 CJ를 포함하여 TRS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그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따라서, 공정위가 2022~2024* 실태조사에서 CJ 그룹의 TRS 거래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 2024년 실태조사는 각 연도 지정일 당시 유지 중인 TRS만 대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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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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