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한국경제)
□ "'TRS 거래' 문제 없다더니... 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한국경제 7.16.)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ㅇ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2018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 당시 TRS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송부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18년에 CJ를 포함하여 TRS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그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CJ 그룹의 TRS 거래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 2024년 실태조사는 각 연도 지정일 당시 유지 중인 TRS만 대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