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증가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상엽(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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