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 복구비 지원 요청
지난 16~19일 내린 극한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이 대형산불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또 지정될 전망이다.경남도는 21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전날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뿐만 아니라 인근 합천, 의령, 진주, 함양, 거창 등 서부 경남 전역이 큰 피해를 당했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교부세 지원, 항구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와 하천 개선복구 사업비 국비 지원, 피해 주민에 대한 위자료·긴급복구비 등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수습하고자 선포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공고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구호와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금융·의료 등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4개 항목의 납부 유예·감면 혜택을 주나,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 항목을 더한 총 37개 항목에 대해 감면·유예를 한다.
산청은 지난 3월 대형산불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이 사회재난이고, 수해는 자연재난이라 특별재난지역 재선포에 따른 지원 감축 등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청 재산 피해는 548건, 1350억원에 달한다.
산청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