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8억 2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부와 세부 협의 거쳐 재추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도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 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도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